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생태관광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26년 기준 40개소) 지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주민협의체운영, 자원조사, 프로그램운영, 지역 소득창출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삶’의 지혜를 배우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