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규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기본과정, 간이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